[사례연구위원회] 2023년도 10월 중앙사례회의 발표자 추가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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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가족치료학회 작성일23-02-17 18:45 조회1,065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23 사례발표 신청서양식.hwp (99.5K) 65회 다운로드 DATE : 2023-02-17 18: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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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중앙사례회의 발표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발표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일자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가족치료학회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본 학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2023년 10월 중앙사례회의 발표자를 모집합니다. 사례발표를 원하시는 회원께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셔서 자격사항을 확인 후 사례연구위원회 이메일(kaftcase@gmail.com)로 2월 27일(월요일)까지 신청서를 제출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발표자 선정 기준 및 사례 준비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코로나로 인해 2023년에도 한시적으로 완화된 규정을 적용합니다). 1) 회원가입 1년 이상이며, 최근 1년 동안 회원자격이 유지되고 있는 분2) 발표사례 승인 시점 기준으로 3회 이상 진행한 사례
(진행 중인 사례 혹은 3년 이내에 종결된 사례 / 승인시점은 사례발표 1개월 전)3) 가족상담 회기가 적어도 1회 이상 포함된 사례4) 발표 전까지 슈퍼비전 1회 이상 받은 사례
※ 발표사례에 대한 내용검토는 ‘발표사례 승인신청서’라는 양식을 통해 발표예정일 1개월 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존 규정 | 2023년 한시적 적용 규정 |
진행중이거나 발표 전 6개월 이내 종결 된 사례 | 진행 중인 사례 혹은 3년 이내 종결된 사례 |
발표 전 2회 슈퍼비전 완료된 사례 | 발표 전 1회 슈퍼비전 완료된 사례 |
* 온라인 개인 슈퍼비전 시간은 슈퍼비전 시간으로 인정됩니다.
2. 사례발표자로 선정된 후 발표를 취소하시면 이후 사례발표 자격이 제한됩니다.
1) 사례발표자로 선정된 후 6개월 이내에 발표를 취소하거나 사례진행 등에서 한국가족치료학회 윤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음이 밝혀질 경우, 추후 1년간 사례발표자격 상실
2) 발표일 전 2달 이내 취소는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기에, 향후 2년 사례발표 자격 상실 (증빙할 수 있는 질병이나,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피한 일은 제외함) 3. 총 8회에 걸쳐 16명의 사례발표자를 모집하는 2023년 사례회의 발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요일 10:00~오후 12:30, 금요일 18:30 ~ 21:00 ※ 온라인 진행예정)
* 10월 발표자 1명을 추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일자 | 모집인원 |
2023년 3월 25일(토) | 0명 |
2023년 4월 21일(금) | 0명 |
2023년 5월 20일(토) | 0명 |
2023년 6월 23일(금) | 0명 |
2023년 7월 22일(토) | 0명 |
2023년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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