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족치료학회] 입법예고 의견 표명 독려 서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가족치료학회 작성일23-10-03 19:36 조회73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문상담사법의 제정을 위한 노력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발의된 [국민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서비스 지원법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이 입법예고 중입니다. 이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 의견이 필요합니다.
입법예고 종료가 10월4일이므로 빠른 시간 내에 의견 표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법안은 30개 이상의 전문상담학회들이 모인 전문상담사단체협의회(회장: 김창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된 법안으로, 현재로서는 가장 입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저희 학회 또한 위 협의회에 동참하고 있으며,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이 법안은 2022년 발의된 심리상담사법안(최종윤의원 발의), 국민 마음건강증진 및 심리상담지원에 관한 법률안(전봉민의원 발의), 심리사법안(서정숙의원 발의), 상담사법안(심상정의원 발의) 등과 함께 국회보건복지위에서 논의 중에 있으며, 곧 법안 관련 공청회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입법예고 등록의견에 찬성의견을 표시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법안은 상담사 자격규정과 경과규정 등이 설득력 있을 뿐 아니라 여러 상담전문학회의 합의 하에 제출된 법안이라는 점이 현실적으로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1. 의안정보시스템: [2124540] 국민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서비스 지원법안(김민철의원 등 10인) 페이지 맨 아래 [입법예고 등록의견] 글쓰기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2P3P0O9W1W5V1V3U1S6S1B8B7A8Y4
또한, 법안 상정 관련 회의록도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도록 관련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2. 상정회의록 링크
http://likms.assembly.go.kr/record/mhs-10-030.do?conferNum=053246#none
감사합니다.
한국가족치료학회장
전영주 드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