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차 자격관리 규정안 개정안(2010년 1월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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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3-03 04:26 조회4,917회 댓글0건본문
안녕하세요?
자격관리위원회입니다.
자격관리규정안이 개정되었습니다.
달라진 부분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격관리 유지를 위한 항목(제21조)를 꼭 확인하시고
자격유지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013년부터는 매년 자격증 갱신을 위한 서류를 접수할 예정이오니
미리 자격유지를 위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 학회수첩을 가지고 계신 분은 자격관리 규정안의 내용이
바뀐 부분이 많사오니 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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