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발표에 관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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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4-09 01:19 조회5,044회 댓글0건본문
회원님들께
지난 3월에 실시된 2010년 1차 사례회의에서 안내해 드린 것처럼 2010년 상반기(3월, 4월, 5월, 6월)까지의 사례발표 신청은 마감되었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2010년 9월부터 실시되는 하반기 사례회의 신청자 수가 급증하여 사례발표를 원하시는 회원님들이 원하시는 해당 월에 발표가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립니다.
이에 교육/훈련 분과위원회에서는 회원님들이 심도 깊은 사례로 슈퍼비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준비된 회원님들께 공평한 기회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9월 이후 적용되는 사례발표 신청방법을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회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훈련분과위원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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