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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위] 08,09년도 2급합격자 사례발표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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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9-24 04:41 조회4,6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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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2008년와 2009년도  가족치료사 2급 필기시험 합격자중 아직 사례회의 발표를 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가족치료사 자격심사에 응시할 수 있는 기한을 각각 1년씩 연장해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2008년 가족치료사 2급 필기시험 합격자는 2011년까지 응시가능하며,

 

2009년 가족치료사 2급 필기시험 합격자는 2012년까지 응시가능합니다.

-자격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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