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위] 슈퍼비전 사례발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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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4-28 05:09 조회4,141회 댓글0건본문
안녕하세요?
한국가족치료학회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가족치료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5년 경과되신 분은
슈퍼바이저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슈퍼바이저가 되기 위한 사항은
(1) 가족치료사 1급 자격 취득 후 가족치료를 80사례 40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1급 자격 취득 후 가족치료 지도감독을 5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 감독한 사례를 슈퍼바이저 연례회의에서 1회(2시간) 발표하여야 한다.
(3) 1급 자격 취득 후 지도감독에 대한 개인 또는 집단 지도감독을 2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4) 1급 자격 취득 후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사례회의에 15회 이상 참석과 1회 이상 발표를 하여야 한다.
(5) 1급 자격 취득 후 슈퍼비전을 위한 연수 10시간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6) 1급 자격 취득 후 한국가족치료학회지에 단독 저술한 논문을 1편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단 2인의 공동 연구시 논문 2편을 게재하여야 하며 주저자여야 한다.)
이중 (2)번 사항에 대한 슈퍼비전 사례발표가 2011년 6월 17(금)-18일(토)에 있습니다(선착순 2명).
진행상의 어려움으로 선착순 2명으로 제한합니다.
혹시 슈퍼바이저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시는 가족치료사 1급 소지자 중에서
슈퍼비전 사례발표를 하지 않으신 분은 5월 4일(수)까지
육미희 간사 (licence@familytherapy.or.kr)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가족치료학회 자격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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