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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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4-03-26 13:12 조회3,578회 댓글0건첨부파일
- \'14년 제1-1차 민간자격 등록 결과 통보.hwp (32.0K) 50회 다운로드 DATE : 2016-12-21 14: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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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가족치료학회입니다.
자격기본법(법률 제11722호) 제 4장 민간자격 제17조에 따라
심사중이었던 ‘부부가족상담전문가’가
14년 제1-1차 민간자격 등록 결과 신규등록 대상 종목이 되었습니다.
(첨부파일 참고)
수고하시고 관심가져주셨던 모든 회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가족치료학회 사무국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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