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자격갱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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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관리위원회 작성일14-09-26 01:30 조회3,336회 댓글0건첨부파일
-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자격갱신 신청서.hwp (30.5K) 48회 다운로드 DATE : 2016-12-21 14: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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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가족치료학회 자격관리위원회입니다.
2014년도 자격유지 및 갱신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신청방법: 우편접수
2. 제출서류
1) 2014년 자격 갱신 대상자(2009년 자격증 취득자)
(1)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자격갱신 신청서
(첨부파일 또는 본 학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홈페이지→자료실→자격관련서식 16번)
(2) 2009년도 자격증 사본
(3) 관련 수료증 사본
(4) 전형료 입금 확인증
2) 2012년~2013년 자격갱신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자격정지된 분
(1)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자격갱신 신청서
(첨부파일 또는 본 학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홈페이지→자료실→자격관련서식 16번)
(2) 2007년도 또는 2008년도 자격증 사본
(3) 관련 수료증 사본
(4) 전형료 입금 확인증
※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제11차 자격규정 제 21조(자격증의 유지 및 상실)내용을 참고바랍니다.
[학회홈페이지→자료실→정관 및 관련규정→제11차 자격규정 참고]
자격증급수 | 자격규정 내용 |
2급 | 사례회의 15회 이상 참석 |
학술 대회와 워크샵 (10회 이상→) 40시간 이상 참석으로 한시적 변경 | |
1급 | 사례회의 10회 이상 참석 |
학술 대회와 워크샵 (8회 이상→) 40시간 이상 참석으로 한시적 변경 | |
슈퍼비전 연수 3회 이상 참석 | |
슈퍼바이저 | 사례회의 10회 이상 참석 |
학술대회와 워크샵 5회 이상 참석 | |
슈퍼바이저 연례회의 3회 이상 참석 |
3. 서류 접수기간 : 2014년 10월 27일(월) ~ 10월 30일(목) (30일 소인 찍힌 것까지 한함)
4. 제출처: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194 (금남로3가) 호산빌딩 5층 (열린가족상담센터)
한국가족치료학회 자격관리위원회 (우 501-023)
5. 전형료: 5만원(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
[계좌번호 : 신한은행 110-379-010151 , 예금주: 최선령]
6. 문 의: 자격관리위원회 메일 licence@familytherapy.or.kr 을 통해 문의해 주세요.
휴대전화(010-6707-6894)는 화~금요일 오후(1~6시)만 가능합니다.
※ 제출한 서류와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한국가족치료학회 자격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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