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사례발표 평가 재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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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례연구위원회 작성일15-07-06 03:35 조회3,30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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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7. 사례발표회-평가서(2015).hwp (14.0K) 55회 다운로드 DATE : 2016-12-21 14: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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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족치료학회 회원님께,
모두 힘차게 여름을 맞고 계신지요? 그 동안 우리 학회의 사례연구 및 발표에 많은 회원들께서 참석하시어 좋은 배움의 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례연구위원회에서는 더 의미 있는 사례회의를 만들기 위하여 몇 가지 사항을 변경하며 이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앞으로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월례사례발표회에서 주/부 슈퍼바이저를 별도로 두지 않고, 1명의 주 슈퍼바이저가 해당사례발표에 대해서만 슈퍼비전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지침을 변경합니다.
2) 2015년 2월에 1차 공지한 바와 같이 2016년도 3월의 사례발표부터 사례발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짐을 재공지 합니다.
◦ 평가서의 6문항은 30점 만점입니다.
(문항 당 5점 만점입니다.- 첨부파일 참조)
◦ 이에 2급은 만점인 30점의 50%(15점), 1급은 60%(18점) 이상일 경우 사례발표에 합격한 것으로 판정하기로 하며, 이는 자격 갱신용 사례발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사례발표의 좀 더 나은 일관성, 구체성, 명확성을 위해 사례발표보고서를 수정·보완하오니 별첨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예시를 위하여 학회 홈페이지에 PDF화일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4) 현재 규정상 지역사례회의에서는 2급 자격을 위한 사례발표만을 진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격갱신을 위한 경우에 1급도 지역사례회의에서 발표가 가능하도록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사례회의 시행규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한국가족치료학회의 사례연구 및 발표에 적극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가족치료학회 사례연구위원회 위원장
이화자, 최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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