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연구위원회] 2024년도 3, 4월 중앙사례회의 발표자 추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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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가족치료학회 작성일24-01-05 14:52 조회1,122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24 중앙사례회의 발표자 모집 안내_추가모집.hwp (68.5K) 20회 다운로드 DATE : 2024-02-06 22:11:20
- 2024 사례발표 신청서양식.hwp (99.5K) 28회 다운로드 DATE : 2024-02-06 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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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월 발표자를 추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안내문 하단의 월별 모집 인원을 확인하신 뒤 신청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4월 중앙사례회의는 학술대회 종료 후 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진행시간 및 장소는 학술대회 관련 내용이 확정된 후 결정하여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한국가족치료학회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본 학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2024년 중앙사례회의 발표자를 모집합니다.
사례발표를 원하시는 회원께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셔서 자격사항을 확인 후 사례연구위원회 이메일(kaftcase@gmail.com)로 2월 12일(월요일)까지 신청서를 제출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발표자 선정 기준 및 사례 준비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2024년에도 한시적으로 완화된 규정을 적용합니다).
1) 회원가입 1년 이상이며, 최근 1년 동안 회원자격이 유지되고 있는 분
2) 발표사례 승인 시점 기준으로 3회 이상 진행한 사례
(진행 중인 사례 혹은 3년 이내에 종결된 사례 / 승인시점은 사례발표 1개월 전)
3) 가족상담 회기가 적어도 1회 이상 포함된 사례
4) 발표 전까지 슈퍼비전 1회 이상 받은 사례
(발표 사례에 대한 슈퍼비전은 한국가족치료학회의 부부가족상담전문가이자, 발표자가 응시하는 급수보다 상급의 자격을 소지한 자의 슈퍼비전만 인정됩니다.)
※ 발표사례에 대한 내용검토는 ‘발표사례 승인신청서’라는 양식을 통해 발표예정일 1개월 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존 규정 | 2024년 한시적 적용 규정 |
진행중이거나 발표 전 6개월 이내 종결 된 사례 | 진행 중인 사례 혹은 3년 이내 종결된 사례 |
발표 전 2회 슈퍼비전 완료된 사례 | 발표 전 1회 슈퍼비전 완료된 사례 |
* 온라인 개인 슈퍼비전 시간은 슈퍼비전 시간으로 인정됩니다.
2. 사례발표자로 선정된 후 발표를 취소하시면 이후 사례발표 자격이 제한됩니다.
1) 사례발표자로 선정된 후 6개월 이내에 발표를 취소하거나 사례진행 등에서 한국가족치료학회 윤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음이 밝혀질 경우, 추후 1년간 사례발표자격 상실
2) 발표일 전 2달 이내 취소는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기에, 향후 2년 사례발표 자격 상실
(증빙할 수 있는 질병이나,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피한 일은 제외함)
3. 3월, 4월 중앙사례회의 발표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 3월 중앙사례회의는 10:00~12:40에 온라인(zoom)으로, 4월 중앙사례회의는 학술대회 종료 후 대면(시간 미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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