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B 심의 증빙자료 제출 재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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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가족치료학회 작성일18-05-04 16:17 조회4,364회 댓글0건본문
안녕하세요. 한국가족치료학회 편집위원회입니다.
『 한국가족치료학회에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2013. 2. 2. 개정)”에 따라 모든 인간 또는 인류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사전에 반드시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원칙을 준수한다. 2015년 1월 이후부터 본 학회지에 투고하는 모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IRB심의(소속기관 혹은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www.irb.or.kr)를 받은 논문에 한하여 투고가 가능하다(2017.1.5. 개정). 』
위와 같이 본 학회지의 투고규정에 따라, 유보되었던 ‘IRB 심의 증빙자료’의 제출을 재개합니다. 따라서 올해 26권 4호(12월 31일 발간예정)부터 게재를 하고자 하시는 투고자분들께서는 투고서류 제출시 IRB 승인서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 2018년 12월까지 IRB 심사과정에 준하는 윤리규정을 이행한 경우 사유서로 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2차 자료(패널)을 활용한 연구는 IRB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나 사유서에 이를 표기하여 제출해주십시오.
※ 26권 4호(12월 발간예정) 논문투고시 첨부서류 안내
① 논문 1편
② 투고신청서(학회 홈페이지 자료실)
③ 투고자 자가 확인 사항(학회 홈페이지 자료실)
④ 저작권이양동의서(학회 홈페이지 자료실)
⑤ 표절검사결과확인 증빙자료
⑥ IRB 승인서/사유서 (사유서는 학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예정)
기타 문의 사항은
이메일 editors@familytherapy.or.kr 또는 010-9054-9149(편집간사 강소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통화가능시간은 월-목요일 오후1-6시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가족치료학회 편집위원회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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