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가사상담위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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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가족치료학회 작성일18-11-05 16:01 조회4,02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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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가사상담위원 모집 공고문.hwp (25.5K) 111회 다운로드 DATE : 2018-11-05 16: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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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사상담위원 신청서.hwp (19.5K) 26회 다운로드 DATE : 2018-11-05 16: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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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사상담위원 경력카드.hwp (30.5K) 49회 다운로드 DATE : 2018-11-05 16: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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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hwp (22.0K) 27회 다운로드 DATE : 2018-11-05 16:01:54
본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가사상담위원 모집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는 가족의 해체를 경험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가의 상담을 받음으로써, 건강한 이혼을 구현하고 안정적인 자녀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상담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족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당사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봉사정신과 소명의식을 가진 가사상담위원을 모집합니다. |
1. 신청자격
◉ 신청자격
① 심리학, 정신의학, 사회복지학, 가족치료학, 상담학, 가족관계학, 교육학, 아동심리치료 등의 석사학위 이상이고 관련 분야 경력 3년 이상인 분
②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2급 이상, 한국상담학회 상담심리사 1급 이상, 한국임상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 보건복지부 정신보건임상심리사⋅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 이상, 한국가족치료학회 가족치료사 2급 이상, 한국놀이치료학회 놀이치료사 2급 이상, 한국아동심리재활학회 놀이치료사 2급 이상,발달심리사 2급 이상,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취득한 분
※ ① 또는 ②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
2. 활동조건
◉ 위촉기간: 위촉된 날부터 2019. 12. 31.까지
◉ 상담수당: 매년 배정된 예산 등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상담수당을 지급함
◉ 활동시간 및 장소: 주 1~2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내 가사상담실
◉ 활동방법: 법원으로부터 상담을 의뢰받아 법원 내 상담실과 면접교섭실에서 상담을 진행함. 단, 야간상담이나 주말상담일 경우 개인상담소 진행도 가능함. 사건 당 10회기 이내로 상담을 진행하고, 종결 후에는 정해진 양식에 따른 상담결과보고서를 제출함.
※ 문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김민정 가사조사관 (☎ 031-481-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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