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자격갱신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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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관리위원회 작성일18-09-06 15:52 조회2,823회 댓글0건첨부파일
- 1-1.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자격갱신 신청서.hwp (22.0K) 112회 다운로드 DATE : 2018-09-06 15: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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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가족치료학회 자격관리위원회입니다.
2018년도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자격유지 및 갱신신청 안내입니다.
― 아 래 ―
1. 신청방법 : 우편접수
2. 제출서류
1) 2018년 자격 갱신 대상자(2013년 자격증 취득자)
⑴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자격갱신 신청서
(첨부파일 또는 본 학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홈페이지→자격관련안내→자격관련서식 19번)
⑵ 2013년도 자격증 사본
⑶ 관련 수료증 사본 (사례회의, 학회주관행사 참석)
⑷ 전형료 입금 확인증
2) 2016년~2017년 자격갱신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자격정지 된 회원
⑴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자격갱신 신청서
(첨부파일 또는 본 학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홈페이지→자격관련안내→자격관련서식 19번)
⑵ 2011년도 또는 2012년도 자격증 사본
⑶ 관련 수료증 사본 (사례회의, 학회주관행사 참석)
⑷ 전형료 입금 확인증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제13차 자격규정 제 30조(자격의 갱신)와 제31조(자격의 유지)내용을 참고바랍니다.
제 30조 2항에 의거. 회원 유지는 필수이며 연회비 납부 여부는 사무국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자격증급수 | 자격규정 내용 |
2급 | 학회비 납부 확인서 |
사례회의 15회 이상 참석 | |
학술 대회와 워크샵 40시간 이상 참석 | |
본 학회주관 사례회의에서 1회 발표 | |
1급 | 학회비 납부 확인서 |
사례회의 15회 이상 참석 | |
학술 대회와 워크샵 40시간 이상 참석 | |
본 학회 주관 사례회의에서 1회 발표 | |
슈퍼비전 연수 3회 이상참석 | |
슈퍼바이저 | 학회비 납부 확인서 |
사례회의 10회 이상 참석 | |
학술대회와 워크샵 40시간 이상 참석 | |
슈퍼바이저 연례회의 3회 이상 참석 |
3. 서류 접수기간 : 2018년 10월 1일(월) ~ 10월 5일(금) (5일 소인 찍힌 것까지 한함)
4. 제출처: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66-8 502호 이인수심리상담연구소 & Other Life
한국가족치료학회 자격관리위원회
5. 전형료: 5만원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
[계좌번호 : 국민은행 079801-04-105801, 예금주: 한국가족치료학회(자격위)]
6. 문 의: 자격관리위원회 이메일 licence@familytherapy.or.kr 을 통해 문의해 주세요.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전형료는 환불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한국가족치료학회 자격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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