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족치료학회]2025년 상반기 교육연수기관 신규인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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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가족치료학회 작성일25-02-06 14:38 조회50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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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족치료학회 교육연수기관 첨부파일.zip (462.1K) 84회 다운로드 DATE : 2025-02-06 14: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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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교육연수기관 신규인증 안내
회원여러분 안녕하세요?
(사) 한국가족치료학회 교육연수위원회입니다.
한국가족치료학회는 2025년도부터 교육연수기관 제도를 운영합니다.
본 학회는 각 지역의 대학 연구소(센터)와 가족센터를 포함한 공공기관, 그리고 사설 연구소(센터)들을 교육연수기관으로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 가족치료의 교육 및 수련 기회를 보다 확대, 강화하고자 합니다.
신규 인증된 교육연수기관이 학회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는 교육연수(워크숍)와 사례회의는 학회의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2025년 상반기 교육연수기관 신규 인증 절차를 안내하오니, 기관회원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원대상
(사) 한국가족치료학회 기관회원 중 소정의 조건을 갖춘 기관 (상세 조건은 첨부한 안내자료 참고)
2. 접수방법
1) 2025년 2월 10일(월요일) 10:00 ~ 3월 7일(금요일) 17:00
2) 심사비: 100,000원
3) 절차
4) 신청서 접수 및 심사비 납부 방법
(1) 신청 방법: (사)한국가족치료학회 교육연수위원회 이메일
(kafted@familytherapy.or.kr) 접수
(2) 제출서류: 신청조건 및 제출서류 (첨부된 안내 파일 내용 참고)
(3) 심사비 납부: 계좌이체 (우리은행 1005-104-755798 사단법인한국가족치료학회)
5) 접수 시 유의사항
(1) 지원서 및 첨부파일 수정: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
(2) 제출서류 미비로 기관에 별도의 연락을 드리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
생하는 불이익도 학회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서류를 잘 확인하시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회원가입(기관회원)시 승인심사 절차로 인해 3~4일 정도 소요될 수 있
으니, 이 기간을 고려하여 미리 기관회원 가입 절차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한국가족치료학회 교육연수기관 규정
첨부파일2. 한국가족치료학회 교육연수기관 인증 신청 안내
첨부파일3. 한국가족치료학회 교육연수기관 인증 절차 요약 도표
첨부파일4. 한국가족치료학회 교육연수기관 인증 신청서
첨부파일5. [대표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첨부파일6. [상담사]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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