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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540] 국민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서비스 지원법안(김민철의원 등 10인)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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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4540 2023-09-18 김민철의원 등 10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attfileattfile비용추계서
제21대 (2020~2024) 제410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재 상담사 자격관리 등을 위한 제도적, 법적 장치가 미비하여 민간 자격증이 무분별하게 증가하고, 비전문 기관이 난립함으로써 상담을 받는 국민들의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전문상담사의 자격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담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전문성 높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마음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담사의 자격을 1급과 2급으로 구분함(안 제5조).
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과목을 이수한 사람 등에 대하여 2급 전문상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하고, 2급 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상담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에 대하여 1급 전문상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안 제8조).
다.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전문상담사가 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윤리의식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실무수련을 받도록 함(안 제9조).
라. 전문상담사의 시험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선발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전문상담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둠(안 제10조).
마. 전문상담사의 등록, 상담소의 개설등록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바. 품위유지 및 성실의 의무, 비밀보장의무, 상담기록부 등 기록의무 등 전문상담사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사. 내담자가 아닌 사람에게 내담자의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0조).
아. 전문상담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22조).
자. 상담에 관한 연구, 전문상담사의 윤리 확립, 전문상담사의 권익 증진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한국전문상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차.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 전문상담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자 등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카. 전문상담사가 아니면 상담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27조).
타. 이 법 시행 당시 상담을 하고 있거나 상담소를 개설ㆍ운영하고 있는 자에게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까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안 부칙 제2조).
파. 이 법 시행 당시 상담소를 개설ㆍ운영하고 있는 자에게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도록 함(안 부칙 제3조).
하. 기존 민간자격증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심사를 거쳐 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4조).
제안이유

현재 상담사 자격관리 등을 위한 제도적, 법적 장치가 미비하여 민간 자격증이 무분별하게 증가하고, 비전문 기관이 난립함으로써 상담을 받는 국민들의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전문상담사의 자격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담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전문성 높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마음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담사의 자격을 1급과 2급으로 구분함(안 제5조).
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과목을 이수한 사람 등에 대하여 2급 전문상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하고, 2급 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상담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에 대하여 1급 전문상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안 제8조).
다.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전문상담사가 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윤리의식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실무수련을 받도록 함(안 제9조).
라. 전문상담사의 시험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선발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전문상담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둠(안 제10조).
마. 전문상담사의 등록, 상담소의 개설등록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바. 품위유지 및 성실의 의무, 비밀보장의무, 상담기록부 등 기록의무 등 전문상담사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사. 내담자가 아닌 사람에게 내담자의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0조).
아. 전문상담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22조).
자. 상담에 관한 연구, 전문상담사의 윤리 확립, 전문상담사의 권익 증진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한국전문상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차.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 전문상담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자 등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카. 전문상담사가 아니면 상담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27조).
타. 이 법 시행 당시 상담을 하고 있거나 상담소를 개설ㆍ운영하고 있는 자에게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까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안 부칙 제2조).
파. 이 법 시행 당시 상담소를 개설ㆍ운영하고 있는 자에게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도록 함(안 부칙 제3조).
하. 기존 민간자격증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심사를 거쳐 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4조).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보건복지위원회 2023-09-19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3.11.13.)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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