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서비스법안 입법반대  <가족상담 및 치료 전문학회 연합 성명서>
심리서비스법안 입법 반대 공동성명서

심리서비스법안 입법을 반대한다.

가족상담 및 치료 전문 학회는 부부 및 가족상담·치료를 감독, 수련, 교육하는 한국의 권위 있는 학회들로서, 정신건강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체계로 작동하는 가족관계의 기능향상을 위해 보다 수준 높은 상담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부단히 노력해 왔다.

부부가족치료사(MFT)는 미국의 경우 법령이 정하는 5대 정신건강전문인력 중 하나로서, 우리나라에서도 정신건강 서비스 뿐 아니라 아동, 청소년 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치료적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가족상담 및 치료 전문학회들은 한국심리학회가 타 학회와 상담현장을 배제하는 심리서비스법안 제안으로 심리서비스 실천 현장을 혼란시킨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국민을 위한 심리상담 입법을 새롭게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정신건강 대상자의 가장 밀접한 환경이자 지지체계로서의 부부와 가족체계를 무시하고, 이들을 위한 심리상담으로서의 가족상담 및 치료가 배제된 심리서비스법안 입법을 절대 반대한다.

하나. 적법한 인증 절차를 통해 부부가족상담 및 치료 영역의 전문가를 배출해 온 여러 학회를 무시하고, 심리학 학위자들 외 전문인력들을 모두 부적격자 취급하는 심리서비스법안 입법을 절대 반대한다.

하나. 상담전문가로서의 부부가족상담 및 치료사 양성을 위한 대학과 대학원의 전공과 교과목 및 수련체계를 인정하지 않는 심리서비스법안을 무효화하라.  

하나. 부부가족상담 및 치료사를 포함한 상담종사자들의 전문성과 처우에 대한 표준을 담아내는 포괄적인 상담서비스관련 입법을 촉구한다.

2021. 5. 12

국내 가족상담 및 치료 전문학회 연합

한국가족관계학회, 한국가족치료학회, 한국부부가족상담학회, 한국이야기치료학회, 한국사티어변형체계치료학회, 해결중심치료학회

응답기간: 5월 10일(월) ~ 5월 31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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