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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차 자격규정 경과조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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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관리위원회 작성일17-02-11 15:28 조회3,1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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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차 자격규정

경과조치사항

 

1. 13차 자격규정(201711일부터 시행) 중 경과규정 사항 검토

*경과규정은 한시적으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준한다.

경과규정 조항에 한해서 2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2019년부터 적용하기로 함.

자격조건(62)

2. 부부가족상담전문가 1: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고 본 학회의 자격검정 과정을 통과한 후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1) 부부가족상담 관련 전공(정신건강의학, 사회복지학, 가족학, 심리학, 아동학, 교육학, 간호학 등)의 석사학위 이상인 자. 2급 자격취득자가 1급에 응시하는 경우는 2급 자격취득 후 만 2년이 경과된 자

2) 부부가족상담 관련 6개 영역(가족치료, 가족학, 상담심리, 인간발달, 상담윤리, 연구방법)의 교과목을 다음과 같이 이수한 자

(1) 4개 기초영역(가족치료, 가족학, 상담심리, 인간발달)의 교과목을 영역별로 최소 3학점이수하고, 4개 기초영역 중에서 어떤 영역에서든 추가로 1과목 이상 총 5과목 15학점 이상 이수

(*경과규정 추가 1과목 이수 면제)

(2) 연구방법 과목을 3학점 이상 이수

(3) 상담윤리 과목을 3학점 이상 이수하거나 본 학회 주최의 상담윤리 워크숍에 참여하여 이수

 

수련시간(142)

과거 60시간이었던 슈퍼비전 시간이 IFTA규정으로 인해 100시간으로 연장되었으므로 사례회의 참석시간 최대 10시간까지 집단슈퍼비전 이수 시간으로 인정함. 올해부터 내년까지 적용하며 이때 사례회의는 지역사례회의도 포함됨.

2. 부부가족상담전문가 1

1) 가족치료 실시: 부부가족상담 50사례 250시간 이상 실시. 각 사례는 최소 3회기 이상 개입한 것만 인정한다.

2) 슈퍼비전: 본 학회 부부가족상담 슈퍼바이저로부터 10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3) 사례회의 발표와 참석: 사례회의에 12회 이상 참석과 1회 이상 발표해야 한다.

4) 부부가족상담전문가 2급 소지자가 1급 자격에 신청하고자 할 경우, 수련내용 중 가족치료 실시 시간, 슈퍼비전 이수 시간, 사례회의 참석시간의 경우 2급 자격취득을 위한 시간부터 누적 계산하여 신청할 수 있음.

(*경과규정-사례회의 참석시간의 최대 10시간까지 집단슈퍼비전 이수 시간으로 인정된다)

 

 

    

 

한국가족치료학회 자격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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