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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문의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자격위 작성일15-02-12 06:50 조회2,298회 댓글0건

본문

안녕하세요. 한국가족치료학회 자격관리위원회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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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의 자격규정에 따라 서류심사 및 자격시험[필기], 자격심사[면접]에 모두 합격하셔야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자격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필수교과목 중에 상담윤리 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셔야 하므로

만약 이수하지 못하셨다면 본 학회에서 개최하는 2일간(14시간)의 워크샵 수강(상담윤리 보수교육)으로 대체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제11차 자격규정 제2장 제9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는 자격규정과 자격관련Q&A를 꼼꼼히 확인하신 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메일(licence@familytherapy.or.kr)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학회홈페이지자격관련안내자격관련Q&A 참고]

[학회홈페이지자료실정관 및 관련규정11차 자격규정, 12차 자격규정 참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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