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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련 필수과목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자격위 작성일14-09-26 05:13 조회2,911회 댓글0건

본문

안녕하세요. 한국가족치료학회 자격관리위원회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Q. 필수과목 이수에서 직업과윤리라는 과목이 있는데, 어떻게 이수를 해야 하나요? 제가 사이버에서 상담윤리와 가족법이라는 과목을 수강했는데 이것이 상담윤리관련 과목으로 인정이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

    부족한 필수교과목은 사이버 대학(국가가 대학과 동등한 과정으로 인정한 기관) 등을 통하여 학점을 이수하실 수 있고, 학회슈퍼바이저가 자격관리위원회 승인을 받아 진행하는 워크샵을 수료하시면 관련과목이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3과목까지만 인정이 가능하십니다. 상담윤리 과목 경우, 본 학회에서 개최한 2일간(14시간)의 워크샵 수강(상담윤리 관련 워크샵)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제11차 자격규정 제9조 참고)

 

    참고로 필수교과목 관련 과목 가이드는 다음과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회홈페이지→자격관련안내→자격관련공지사항→필수교과목관련과목가이드(2013년 3월 15일) 공지→첨부파일<필수교과목관련과목가이드(2013)> 다운로드]

 

    현재 학회에서 과목이수에 관하여 ‘필수교과목관련과목가이드’에 있는 과목을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외의 유사한 과목에 대한 인정여부를 정확히 답변해드릴 수가 없어 유감스럽지만, 그 과목의 인정여부는 서류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본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는 자격규정과 자격관련Q&A를 꼼꼼히 확인하신 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메일(licence@familytherapy.or.kr)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학회홈페이지→자격관련안내→자격관련Q&A 참고]

[학회홈페이지→자료실→정관 및 관련규정→ 제11차 자격규정, 제12차 자격규정 참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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