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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심사관련]면접심사는 언제까지 합격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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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위 작성일13-05-24 02:14 조회2,1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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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2년에 서류심사에 합격을 했고, 2014년에 처음으로 필기시험에 응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면접심사에 합격해야 하나요?

A 자격규정 제 4장 자격심사 제 12조(자격시험 합격)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류 심사 통과한 당해년을 포함한 3년 안에 필기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자는 서류심사에 재응시하여야 하며 부분 합격한 과목에 대하여 차기 시험 2회(2년)까지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자격시험[필기] 합격 후, 당해년을 포함한 3년 안에 자격심사[면접]에 합격하여야 한다.\'

따라서 2012년에 서류심사에 합격하였으면 당해년 포함 3년 이내에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당해년 포함 3년 이내에 자격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2014년에 전과목 합격하시면 2016년까지 자격심사에 응시하여 통과해야 자격 취득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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