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문인력 채용공고>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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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정미 작성일21-04-01 09:23 조회74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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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1-09호(공고)
채용 공고
군포시로부터 사)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에서 수탁하여 운영하는「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열정과 도전으로 함께 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채용합니다.
2021년 3월 31일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채용분야 및 지원자격 |
구분 | 직급 | 인원 | 담당업무 | 지원자격 |
가족 지원 사업 | 상담 전문 인력 | 1명 | ·가족상담사업 ·부부역할지원프로그램 ·상담관련 행정제반 업무 | 상담심리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교육학, 사회학 등 - 가족상담 관련 전공학과의 석사과정 이상 수료한 자 - 관련 전문 학회에서 발급하는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관련 전문 학회에 소속되어 100시간 이상의 상담 실무경력자 또는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력을 가진 자 ※관련 전문 학회 기준 : 한국연구재단에 등록,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이상의 학술지 발간, 가족상담 관련 자격증 발행 후 10년 경과(자격증 명칭에 ‘가족’명시) 및 사단법인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기관 상담원으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관련 기관 상담 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반드시 실제 운전가능자 |
공동육아나눔터 전담 | 1명 | ·경기육아나눔터사업 ·공동육아나눔터사업 ·가족품앗이,자년돌봄품앗이 ·경기 및 공육나눔터 활동인력관리 ·기타 행정제반업무 |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아동학,청소년학,노년학,보육학,교육학,상담학,다문화학 등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건강가정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 -관련사업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
언어 발달 지도사 (재공고) | 언어발달지도사 | 1명 | · 언어발달지원사업 · 다문화가족자녀 언 어발달 평가 및 교육 | - 언어치료학과, 언어병리학과 등 언어발달·촉진학과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채용 확정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양성교육(온라인 5시간)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사례 관리사 (재공고) | 사례관리사 | 1명 | · 다문화가족, 외국인가족, 북한이탈주민가족 사례관리업무 ·지역연계사업 등 | - 관련학과(사회복지학, 상담학, 가족복지학 등 사례관리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반드시 실제 운전가능자 ※ 사회복지분야 관련 경력자 우대 |
결격 사유 조회 | 아동학대 및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아동복지법」제29조의 3 제1항 각호 ■ 취업제한 내용 :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는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음 ■「노인복지법」제 39조의 17 제1항 각호 ■ 취업제한 내용 :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이 있는 자는 일정기간(최대10년)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 ■ 법 제35조의2 제2항 1. 제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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