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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or9us 작성일21-03-25 10:22 조회6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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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안으로 자격증 유지를 위해 사례회의 참석 횟수를 채워야합니다.

 

그런데 중앙 사례발표 외에 다른 지역에서 열리는 공개사례발표회에 참석해서는 

한국상담학회의 공개사례발표회 참관(3시간)으로만 인정되고

한국가족치료학회 참관으로는 인정이 안되는 경향이 많은데....

 

물론 사례발표에 참석하시는 슈퍼바이저는 한국가족치료학회 슈퍼바이저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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