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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례관리사 채용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정미 작성일21-03-18 14:23 조회669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공고 제2021-08(재공고)

채용 공고(재공고)

 

 

군포시로부터 사)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에서 수탁하여 운영하는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열정과 도전으로 함께 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채용합니다.

 

2021318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채용분야 및 지원자격

구분

직급

인원

담당업무

지원자격

언어

발달

지도사

언어발달지도사

1

· 언어발달지원사업

· 다문화가족자녀 언 어발달 평가 및 교육

- 언어치료학과, 언어병리학과 등 언어발달·촉진학과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채용 확정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양성교육(온라인 5시간)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한국어

행정

보조인력

1

· 한국어 교육운영 및 실적관리

· 수강생 관리 및 홍보 등 행정지원

- 컴퓨터활용능력 우수자

사회복지관련 경력자 우대

사례

관리사

사례관리사

1

· 문화가족, 외국인가족, 북한이탈주민가족

사례관리업무

·지역연계사업 등

- 관련학과(사회복지학, 상담학, 가족복지학 등

사례관리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반드시 실제 운전가능자

사회복지분야 관련 경력자 우대

결격

사유

조회

아동학대 및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아동복지법29조의 3 1항 각호

취업제한 내용 :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는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음

노인복지법39조의 17 1항 각호

취업제한 내용 :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이 있는 자는 일정기간(최대10)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

법 제35조의2 2

1. 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2. 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상 시설종사자 결격사유에 따른 전력 조회함

2. 근무조건

구분

근무시간

보수 및 공통사항

언어발달

지도사

~금요일(5), 09:00~18:00

* 주말 및 야간 근무시 대체휴무

-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함

사대보험 가입

한국어

행정

3일 근무, 14.5시간 (월 총 58시간)

계약일: 채용일~202112월 까지

단기인력 채용에 따라 계약연장 불가

- 근무시간은 상호협의함

- 시급 8,720

사례관리사

~금요일(5), 09:00~18:00

*1, 토요근무 필수

(토요일 근무시 월요일 대체휴무일)

계약기간:2021.04.~2021.12. 31.(연장가능)

-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함

* 2021년 사업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전형일정

구분

일정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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