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례관리사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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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정미 작성일21-03-18 14:23 조회66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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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1-08호(재공고)
채용 공고(재공고)
군포시로부터 사)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에서 수탁하여 운영하는「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열정과 도전으로 함께 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채용합니다.
2021년 3월 18일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채용분야 및 지원자격 |
구분 | 직급 | 인원 | 담당업무 | 지원자격 |
언어 발달 지도사 | 언어발달지도사 | 1명 | · 언어발달지원사업 · 다문화가족자녀 언 어발달 평가 및 교육 | - 언어치료학과, 언어병리학과 등 언어발달·촉진학과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채용 확정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양성교육(온라인 5시간)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한국어 행정 | 보조인력 | 1명 | · 한국어 교육운영 및 실적관리 · 수강생 관리 및 홍보 등 행정지원 | - 컴퓨터활용능력 우수자 사회복지관련 경력자 우대 |
사례 관리사 | 사례관리사 | 1명 | · 다문화가족, 외국인가족, 북한이탈주민가족 사례관리업무 ·지역연계사업 등 | - 관련학과(사회복지학, 상담학, 가족복지학 등 사례관리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반드시 실제 운전가능자 ※ 사회복지분야 관련 경력자 우대 |
결격 사유 조회 | 아동학대 및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아동복지법」제29조의 3 제1항 각호 ■ 취업제한 내용 :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는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음 ■「노인복지법」제 39조의 17 제1항 각호 ■ 취업제한 내용 :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이 있는 자는 일정기간(최대10년)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 ■ 법 제35조의2 제2항 1. 제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상 시설종사자 결격사유에 따른 전력 조회함 |
2. 근무조건 |
구분 | 근무시간 | 보수 및 공통사항 |
언어발달 지도사 | 월~금요일(주 5일), 09:00~18:00 * 주말 및 야간 근무시 대체휴무 | -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함 사대보험 가입 |
한국어 행정 | 주 3일 근무, 14.5시간 (월 총 58시간) 계약일: 채용일~2021년 12월 까지 단기인력 채용에 따라 계약연장 불가 | - 근무시간은 상호협의함 - 시급 8,720원 |
사례관리사 | 월~금요일(주5일), 09:00~18:00 *월 1회, 토요근무 필수 (토요일 근무시 월요일 대체휴무일) 계약기간:2021.04.~2021.12. 31.(연장가능) | -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함 |
* 2021년 사업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전형일정 |
구분 | 일정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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