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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위] 슈퍼비전 사례발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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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위 작성일12-04-25 09:52 조회3,4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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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가족치료학회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가족치료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5년 경과되신 분은 슈퍼바이저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슈퍼바이저가 되기 위한 사항은

(1) 가족치료사 1급 자격 취득 후 가족치료를 80사례 40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1급 자격 취득 후 가족치료 지도감독을 5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 감독한 사례를 슈퍼바이저 연례회의에서 1회(2시간) 발표하여야 한다.

(3) 1급 자격 취득 후 지도감독에 대한 개인 또는 집단 지도감독을 2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4) 1급 자격 취득 후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사례회의에 15회 이상 참석과 1회 이상 발표를 하여야 한다.

(5) 1급 자격 취득 후 슈퍼비전을 위한 연수 10시간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6) 1급 자격 취득 후 한국가족치료학회지에 단독 저술한 논문을 1편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단 2인의 공동 연구시 논문 2편을 게재하여야 하며 주저자여야 한다.)


이중 (2)번 사항에 대한 슈퍼비전 사례발표가 2012년 6월 15(금)-16일(토)에 있습니다.(선착순 2명)

진행상의 어려움으로 선착순 2명으로 제한합니다.

혹시 슈퍼바이저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시는 가족치료사 1급 소지자 중에서

슈퍼비전 사례발표를 하지 않으신 분은 5월 4일(금)까지

육미희 간사 (licence@familytherapy.or.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가족치료학회 자격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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