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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가족상담지원사업 인력 풀 등재 희망자 모집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가족치료학회 작성일22-08-09 14:23 조회6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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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가족치료학회입니다.

 

서울시가족센터에서는 가족상담지원사업의 전문적 운영에 필요한 '자치구센터 위촉 가족상담사'를 모집합니다가족상담사로 선정되는 경우 가족상담지원사업을 진행하는 25개 자치구 가족센터로 프로필이 공유되며 자치구가족센터의 가족상담사 위촉 채용 관련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모집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0년 동안 가족상담 전문가의 교육과 훈련을 수행해 온 본 ()한국가족치료학회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약을 기대합니다감사합니다.

 

□ 모집건명서울가족상담지원사업 가족상담사 추가 모집

□ 모집기간2022. 8. 8.(월) ~ 8. 29.(월) 23:59

□ 모집인원: 00

□ 모집대상:

- 필수 자격 요건을 갖춘 자

-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센터 가족상담사 위촉(가족상담 활동) 희망자 

□ 등재 여부 안내: 2022. 9. 16.(금) 이내 개별 안내 및 패밀리서울 게시 예정 

 

• 서울시가족센터는 가족상담사 인력 풀을 제작하여 25개 자치구센터에 공유

• 자치구센터는 가족상담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 충원 시 가족상담사 인력 풀을 참고하여 모집(위촉) 정보 제공

※ 서울시가족센터에서 제작하는 가족상담사 인력 풀 등재만으로 반드시 자치구센터에 위촉되는 것이 아니며, 최종 위촉 권한은 자치구센터가 보유

• 인력 풀 등재된 가족상담사는 25개 자치구센터에 개인정보(성함, 연락처, 메일 등)가 공유되어 활동

가능 지역에 적합한 가족상담사 위촉(모집) 정보 수집 가능

 

 

□ 필수 자격요건

<가족상담지원사업 가족상담 관련 전공학과 및 전문학회 기준>

가족상담 관련 전공학과(대학원)

가족(부부)상담, 가족치료, 교육심리(아동·청소년·노인)상담, 가족관계, 정신의학 등


가족상담 관련 전문학회(아래 항목을 모두 총족)

1. 한국연구재단에 등록 2.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이상의 학술지 발간

3. 가족상담 관련 자격증 발간 후 10년 경과(자격증 명칭에 가족명시) 4. 사단법인

▶ 기준에 따른 가족상담 관련 전문학회: 한국가족관계학회, 한국가족치료학회, 한국부부·가족상담학회

※ 출처: 2022년 가족사업안내(여성가족부)

 

- 가족상담 관련 전공학과의 석사과정 이상을 수료하고 아래 항목 중 한 가지 이상 충족

① 가족상담 관련 전문학회 상담사 자격 2급 이상 소지자

※ 금년 사업 운영 기간에 따라 자격증 유효기간 만료일이 2022. 11. 30. 이후인 경우만 자격 인정 가능

※ 인력 풀 등재 후 자격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서울시센터에 갱신된 자격증 재제출 필수. 미제출시 인력 풀에서 삭제

② 가족상담 관련 전문학회에 소속되어, 가족상담 관련 전문학회 슈퍼바이저에게 개인(2인 이하)

슈퍼비전을 10시간 이상 받은 자

• 한국가족치료학회의 경우 슈퍼바이저뿐 아니라 부부가족상담전문가 1급에게 슈퍼비전 받은 경우도 ② 항목으로 인정

• 공개사례회의(공개사례발표회)에서 자신의 사례를 발표해 가족상담 관련 전문학회 슈퍼바이저에게 슈퍼비전을 받았을 경우, 해당하는 시간만큼 ② 항목의 슈퍼비전 시간으로 인정(발표자만 해당)

※ ② 항목에만 충족되는 경우, 소속 학회의 슈퍼비전 시간 인정 기준 확인 필수

• 한국부부·가족상담학회에만 소속되어 ① 또는 ② 항목에 충족되는 경우 학회에서 발급한 ‘가족상담사 확인증’ 제출 필수

※ 가족상담사 확인증 발급 방법은 소속 학회 홈페이지 참고 (신청 기간: ~8월 10일)


 

□ 자치구센터 위촉 가족상담사 업무 내용

가족상담 실시

상담일지 정리 등의 행정업무

자치구센터 주최 사례회의 및 슈퍼비전에 최소 50% 이상 참석

 

□ 문의: 서울시가족센터 가족서비스팀(☎02-318-8168, sfamilyc@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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