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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위] 2011년 가족치료사 서류심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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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2-04 13:18 조회4,207회 댓글0건

본문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족치료학회 자격관리위원회입니다.

2011년도 자격시험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가족치료사 1급 또는 2급 자격시험을 위한 서류심사에 응시하고자 하는 분께서는

아래 내용을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방법: 우편접수

 

2. 제출서류:

1) 가족치료사 1급 또는 2급 응시원서 (본 학회의 소정양식을 다운받아 사용)

2) 학부와 대학원 성적증명서 (이수과목 확인용)

3) 가족치료 관련 수료증 사본 (각종 증빙서류)

4) 등급 명시(1급 또는 2급), 전형료 입금 확인증(학회 입회와 연회비 납부는 필수)

 

3. 응시자격: 가족 치료관련 전문가 자격규정(별첨-1)을 참조바람

* 자격규정에 따라 직업윤리과목은 반드시 이수해야 서류심사가 가능하며

직업윤리과목을 이수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학회 주관으로

직업윤리 보수교육이 2011년 2월 11일-12일에 실시됩니다.

2011년 직업윤리보수교육을 통해 직업윤리과목을 이수하실 분은 직업윤리보수교육 등록확인증

서류 제출 시(2월16일)첨부하신 후 수강 후에 수료증 2월 23일(수)까지 우편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강에 대한 자세한 일정은 추후 학회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거나 학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접수마감: 2011년 2월 16일(수)

 

5. 제출처: 서울시 마포구 노고산동 106-82 이영해방사선과 7층

한국가족치료학회 자격관리위원회 (한국단기가족치료연구소)

(121-100)

 

6. 서류 심사 응시료:

1) 응시료 2급 80,000원, 1급 120,000원 (응시료는 반환하지 않음)

[계좌번호: 012502-04-282456 국민은행 이영분(자격관리위원회)]

2) 학회원들의 요청에 따라 자격시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서류심사를 지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가이드라인을 보내드릴 예정이며,

전형료에 가이드라인 비용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서류접수 후 개인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7. 서류심사 결과 발표: 2월 26일 (토)

1) 서류 심사에 합격한 자는 상기일에 학회 홈페이지에 게시됨.

2) 2011년 3월 19일(토)에 시행 예정인 자격시험[필기]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추후 공지함.

 

8. 별 첨 - 첨부파일

1) 가족치료관련 전문가 자격규정 (2010년 12월 21일 9차 개정)

 

9) 문의

자격시험에 관해서는 가능한 한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그 외 문의사항은

육미희간사 메일 licence@familytherapy.or.kr 을 통해 문의해 주세요.

휴대전화는 목요일과 금요일 오전만 가능합니다. (H.P. 010-9364-8649)

 

 

한국가족치료학회 자격관리위원회

위원장 이영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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