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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가사상담위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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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가족치료학회 작성일18-11-05 16:01 조회3,0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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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가사상담위원 모집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는 가족의 해체를 경험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가의 상담을 받음으로써, 건강한 이혼을 구현하고 안정적인 자녀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상담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족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당사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봉사정신과 소명의식을 가진 가사상담위원을 모집합니다.

 

1. 신청자격

신청자격

심리학, 정신의학, 사회복지학, 가족치료학, 상담학, 가족관계학, 교육학, 아동심리치료 등의 석사학위 이상이고 관련 분야 경력 3년 이상인 분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2급 이상, 한국상담학회 상담심리사 1급 이상, 한국임상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 보건복지부 정신보건임상심리사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 이상, 한국가족치료학회 가족치료사 2급 이상, 한국놀이치료학회 놀이치료사 2급 이상, 한국아동심리재활학회 놀이치료사 2급 이상,발달심리사 2급 이상,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취득한 분

 

※ ① 또는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

 

2. 활동조건

위촉기간: 위촉된 날부터 2019. 12. 31.까지

상담수당: 매년 배정된 예산 등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상담수당을 지급함

활동시간 및 장소: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내 가사상담실

활동방법: 법원으로부터 상담을 의뢰받아 법원 내 상담실과 면접교섭실에서 상담을 진행함. , 야간상담이나 주말상담일 경우 개인상담소 진행도 가능함. 사건 당 10회기 이내로 상담을 진행하고, 종결 후에는 정해진 양식에 따른 상담결과보고서를 제출함.

 

문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김민정 가사조사관 (031-481-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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