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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B 심의 증빙자료 제출 재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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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가족치료학회 작성일18-05-04 16:17 조회3,5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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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가족치료학회 편집위원회입니다.

 

 

한국가족치료학회에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2013. 2. 2. 개정)”에 따라 모든 인간 또는 인류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사전에 반드시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원칙을 준수한다. 20151월 이후부터 본 학회지에 투고하는 모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IRB심의(소속기관 혹은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www.irb.or.kr)를 받은 논문에 한하여 투고가 가능하다(2017.1.5. 개정).

 

 

위와 같이 본 학회지의 투고규정에 따라, 유보되었던 ‘IRB 심의 증빙자료의 제출을 재개합니다. 따라서 올해 264(1231일 발간예정)부터 게재를 하고자 하시는 투고자분들께서는 투고서류 제출시 IRB 승인서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월까지 IRB 심사과정에 준하는 윤리규정을 이행한 경우 사유서로 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2차 자료(패널)을 활용한 연구는 IRB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나 사유서에 이를 표기하여 제출해주십시오.

 

 

264(12월 발간예정) 논문투고시 첨부서류 안내

논문 1

투고신청서(학회 홈페이지 자료실)

투고자 자가 확인 사항(학회 홈페이지 자료실)

저작권이양동의서(학회 홈페이지 자료실)

표절검사결과확인 증빙자료

IRB 승인서/사유서 (사유서는 학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예정)

 

 

기타 문의 사항은

이메일 editors@familytherapy.or.kr 또는 010-9054-9149(편집간사 강소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통화가능시간은 월-목요일 오후1-6시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가족치료학회 편집위원회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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