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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한국가족치료학회 상담윤리 보수교육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윤리위원회 작성일18-01-12 16:21 조회3,180회 댓글0건

본문

[한국가족치료학회] 2018년 상담윤리 보수교육 안내

 

회원여러분,

2018년 첫 시작을 여는 교육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18년 한국가족치료학회 및 연계학회의 상담윤리보수교육을 223() ~ 24()에 진행합니다. 모 학회인 한국가족치료학회의 회원으로서 자격취득을 원하는 분들과 연계학회가 인증하는 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보편적인 상담자로서의 일반윤리는 물론 가족치료자로서의 윤리강령과 관련법령, 제도 및 판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야 하기에 본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관심있는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주제 가족치료 윤리 보수교육(상담윤리교육 16시간 인정)

2) 일시 : 2018223() ~ 24()

3) 장소 숭실대학교 백마관 318

4) 연계학회 : 한국사티어변형체계치료학회, 해결중심치료학회. 한국이야기치료학회

5) 세부 일정내용

 

223()

교육 내용

09:00 ~ 12:30

상담과 치료에서의 윤리

안동현 교수 (한양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12:30 ~ 13:30

점심

13:30 ~ 17:00

최근 부부치료에서의 외도, 폭력, 이혼의 판례

조은경 법률상담위원(한국가정법률상담소)

224()

교육 내용

09:00 ~ 12:30

사례로 보는 가족치료의 윤리적 이슈

안미옥 소장(마음나루 심리상담연구소)

12:30 ~ 13:30

점심

13:30 ~ 17:00

가족 분쟁(이혼, 상속, 유류분)에 관한 사례 및 동향

조성국 변호사(법무법인 산지)

 

6) 사전등록

   - 기간 : 2018214일(수) 24:00까지

   - 등록방법 : 아래 영문으로 된 주소 클릭 후, 참가신청서를 작성해주시면 신청 완료됩니다.

       https://goo.gl/forms/lNvDJhCNZLYsbhRW2

사전등록 필수, 당일등록 불가

 

7) 참가비 : 17만원 (점심 제공

   - 참가비 입금 : 신청서 작성 완료 후, 기재하신 입금자명으로 아래와 같이 송금하셔야합니다.                          

     [- 홍길동(윤리)]   

   -  송금계좌 :우리은행 1005-602-678656, 사단법인한국가족치료학회

   -  참가비 환불규정 : 사전등록기간 이후 취소 - 5,000원 공제 후 환불

                               시작 3일 전 취소 - 참가비의 30% 공제 후 환불

                               당일 취소 - 환불 불가

 

유의: 상담윤리 보수교육강의는 신청 및 등록 인원이 20명 이상일 경우에만 개설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학회 이메일(kaft@familytherapy.or.kr)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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